피고 대한민국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압류를 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조차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배당금에 대한 권리나 소유자의 배당잉여금에 대한 권리는 압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피고 대한민국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압류를 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조차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배당금에 대한 권리나 소유자의 배당잉여금에 대한 권리는 압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나17020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3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가합9401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2. 판 결 선 고
2012. 7. 26.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서의 주문 제1항 중 “2011. 9. 11.”을 “2011. 9. 1.”로 경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248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1. 9. 1. 같은 법 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1순위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3순위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서초구에 대한 3순위 배당액 00원을 000원으로, 피고 파주시에 대한 3순위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조BB에 대한 4순위 배당액 000원을 000으로 각 경정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