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채권압류통지한 공사대금채권 중 기지급한 공사대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압류통지한 공사대금채권 중 기지급한 공사대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나15444 채권압류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남XX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가합261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1. 판 결 선 고
2012. 11.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