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1254 선고일 2012.05.16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유일한 재산인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아들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국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피고들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2나1254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가합49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5.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 김BB과 김CC 사이에, 2008. 7. 1.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2008. 8. 11.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2008. 8. 12.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 다.
  • 나. 피고 김DD와 김EE 사이에 2008. 7. 1.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다. 피고 김FF과 김EE 사이에 2008. 7. 1.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라. 피고 김GG과 김CC 사이에 2008. 7. 1.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을 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마.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000원, 피고 김DD는 000원, 피고 김GG은 000원, 피고 김GG은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틀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4행의 ’2010. 6. 24.’를 ’2008. 9. 4.’로, 제8면 제18, 19, 20행의 각 ’김BB’을 각 ’김HH’으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1. 주장 김HH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김CC과 함께 위 부동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그 이전인 2008. 3. 이 사건 부통산에서 퇴거하여 김EE과 생계를 달리 하였고, 위 부동산이 협소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김CC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또한 살 생각도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에서 일시퇴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김EE과 김HH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세대를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김EE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 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김HH과 김EE이 세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설령 견해를 달리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 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 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HH은 김EE의 6남으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김EE과 주소를 함께 하여 통일세대를 구성하면서 별도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김HH과 김EE이 실질적으로 세대를 달리 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김HH과 김EE이 실질적으로 세대를 달리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과세처분이 위와 같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사해의사에 관하여

1. 피고들은, 김HH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몰랐고, 김EE이 이 사건 부동산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위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유일한 재산인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아들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김C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피고들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단순히 과세요건의 착오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