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유일한 재산인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아들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국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피고들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유일한 재산인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아들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국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피고들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2나1254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가합49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5. 16.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틀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4행의 ’2010. 6. 24.’를 ’2008. 9. 4.’로, 제8면 제18, 19, 20행의 각 ’김BB’을 각 ’김HH’으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주장 김HH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김CC과 함께 위 부동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그 이전인 2008. 3. 이 사건 부통산에서 퇴거하여 김EE과 생계를 달리 하였고, 위 부동산이 협소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김CC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또한 살 생각도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에서 일시퇴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김EE과 김HH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세대를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김EE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1. 피고들은, 김HH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몰랐고, 김EE이 이 사건 부동산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위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유일한 재산인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아들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김C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피고들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단순히 과세요건의 착오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