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조달청)이 화성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이자 대금지급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계약당사자나 공사대금 지급채무자가 화성시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한민국(조달청)이 화성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이자 대금지급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계약당사자나 공사대금 지급채무자가 화성시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2나1179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항소인 A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건설 주식회사 외8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1727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2. 판 결 선 고
2012. 7. 26.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화성시가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2011년 금 제5569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