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완화차로는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완화차로는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2나1014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겸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경기도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30. 선고 2011가합8967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 판 결 선 고
2012. 7. 12.
1. 제1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경기도는 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올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라. 피고 경기도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에 대한 같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2004. 4. 23.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2004. 5. 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A블록(가지번 10-0)과 B블록(가지번 11-0) 면적 합계 95,998㎡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계약일에, 중도금은 화성 동탄 복합단지 PF사업 사업협약서(이하 ‘협약서’라고 한다) 제5조 제4호에 의한 출자일에, 잔금은 협약서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업기간 종료일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0. 10.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사업지구 10-0, 10-1, 10-2, 11-0, 11-1 B/L 면적 합계 95,494㎡로 변경하는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4. 5. 6.부터 2010. 9. 17.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매수대상 토지 중 10-0, 11-0블록(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으로 총 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협약서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기간의 종료일은 이 사건 사업 준공일 이후 3년까지인데,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은 2008. 3. 31.이므로 사업기간 종료일은 2011. 3. 31.이 된다.
1. 화성시는 2005. 7. 8.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복합 단지 서측 진출입로 신설로 인한 기존 도로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진출입부 주변 가 감속 차로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7.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통영향평가(재협의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복합단지의 유발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복합 단지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 준공 후 공용의 도로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라는 조치계획을 제시한 후 2005년 9월 무렵 이 사건 복합단지 가장자리에 완화차로(이하 ‘이 사건 완화차로’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화성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지구내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여 승인신청을 하였고,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16. ‘원고가 이 사건 완화차로를 조성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화성시와 협의를 통하여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10. 화성시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완화차로인 화성시 OO 동 000 도로 2,259㎡ 및 같은 동 000 도로 1,617㎡를 무상출연하는 약정을 하고, 2010. 12. 16. 이 사건 완화차로에 관하여 화성시 앞으로 같은 해 12. 10.자 기부채납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원고는 위와 같이 2010.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등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자진하여 신고(그 중 이 사건 완화차로에 관한 세금의 자진신고를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고 2010. 10. 18.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완화차로에 대한 세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 경기도에 낸 세금 합계는 000원(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합계)이고, 피고 대한민국에 낸 세금 합계는 30,528,580원(농어촌특별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이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세금을 전부 납부한 후인 2010. 12. 2. 화성시에 이 사건 완화 차로가 기부채납 대상 토지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문의하였으나,화 성시로부터 특별한 대답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 갑 제16-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완화차로는 원고가 화성시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완화차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비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하여 각 납부받은 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부당이득한 위 세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기재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 로 이를 취소하고,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