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 전에 확정된 판결로 내세우는 판결은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 이전에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을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재심대상판결 전에 확정된 판결로 내세우는 판결은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 이전에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을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재누26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한XX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28. 선고 2010구단4172 판결 재심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3616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5. 판 결 선 고
2012. 7. 12.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9. 11.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2) 그런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전에 확정된 판결로 내세우는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l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전에 원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한편 기록에 의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 제출한 2011. 8. 16.자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정판결은 수용재결 후에 보상금 증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안으로 이해될 뿐이어서, 이 사건 원고와 같이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손실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도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가 주장한 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