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 있다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 있다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
사 건 2011재누2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의판결에대한재심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정XX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09누3947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1. 11.
1. 이 사건 재심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08,6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04,1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237,5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202,5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4,017,4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961)에서 법원은 2009. 11. 11. 일부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4. 7. 항소 기각 판결(2010나37358, 이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8. 2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1두10652)을 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2011. 8.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 소가 적법한지 여부
① 항소심 재판장은 제1,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를 위하여 각 연도별로 원고 수입을 산출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증거와 연계하여 정리해서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2010. 9. 14.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2003-2005년도분에 대한 수입금액 산출 근거 및 증거관계를 정리한 도표를 제출하였으나, 2001, 2002년도분에 대하여는 변론종결시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재심대상 판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일부 임대 호수에 대하여 임차인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가 조사한 임대수입 금액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다.
이 사건 재심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