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때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때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2011누96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14. 선고 2010구단1536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8. 판 결 선 고
2011. 9.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9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