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수정신고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수정신고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1누91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수출포장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2590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7. 판 결 선 고
2011. 9.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181,498,3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처분 중 66,938,30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원 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1)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 법인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업 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는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산으로 보 지 아니하고 가공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었을 때 가공자산에 대응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등 소득처분을 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가공채권을 손비(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7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2005 사업연도 당시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선급비용 114,560,000원’, 대변에 ’운반비 114,560,000원’으로 기재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던 사실,② 원고는 2006. 8. 31. 대표이사인 임DD으로부터 114,560,000원을 입금 받았던 사실,③ 원고는 그 이후 2006. 9. 5.부터 2006. 9. 7. 사이에 대차대조표의 차 변에 ’현금 114,560,000원’, 대변에 ’선급비용 114,560,000원’을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하 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사업연도 당시 실제로 운송업자에게 선급비용 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액수와 같은 금액의 현금 114,560,000원을 사외로 유출하면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허위로 가공자산(채권)으로서 ’선급비용 114,56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114,560,000원은 가공자산으로서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선급비용’을 ’현금예금’으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자산항목 내에서의 계정과 목 변경에 불과할 뿐 기업회계상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 12 제1 호는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l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통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통 가 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소득처분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06. 7. 11.경 원고를 비롯한 BB운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거래사설내역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수정신고 당시인 2006. 9. 5 부터 2006. 9. 7. 이전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수정신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세무조사 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