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대물변제 및 동업관계 해제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8491 선고일 2011.11.23

(1심판결과 같음) 토지의 취득 무렵부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이 공동 명의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11누84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XX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304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1. 2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5. 원고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0,125,580원의 부과처분 중 9,225,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김AA의 동업관계는 2003. 5. 6.자 합의 및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2003. 6. 27.경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대물변제 당시 원고와 김AA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대물변제 당시에도 위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원고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5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2006. 5. 29.경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인 2005. 10. 10.경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