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포괄적 교환대상인 각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교환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포괄적 교환대상인 각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교환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1누84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1.27. 선고 2010구합31287 판결 변 론 종 결 2011.7.1. 판 결 선 고 2011.8.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증여세 1,359,424,3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을 제5,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기존 주식을 ○○어에 이전하고 교환주식을 교부 받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엎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중 판결문 제16쪽에 있는 제84조의7(합병의 요건·절차 등)조문 부분을 삭제하고, 판결문 제17~18쪽에 있는 제84조의7(합병의 요건·절차 등)조문 부분 앞으로 옮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