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7788 선고일 2011.10.19

(1심 판결과 같음) 육림업에 해당하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해 영리를 꾀할 수 있을 정도의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생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목이 육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림된 것이라거나 육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목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임목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7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760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10. 1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6,692,9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6째 줄 ’영위한 사실’을 ’영위하였고, 2006. 12. 11.부터 2008. 2. 18.까지 아산시 용화동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을 제7호증)’로 고친 다. O 제1심 판결 6쪽 5째 줄 ’그 외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당심 증인 배B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배BB는 원고 아들인 윤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 관리의 대가로 매년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고서,산불이 나는 경우 이를 알려 주고, 겨울에 내린 눈으로 가지가 찢어진 나무를 옮겨 심고,가을에는 가지치기를 하였다는 것으로,배BB가 한 행위는 그가 받은 보수 및 활동내용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임야의 일반적인 관리행위를 넘는,사업으로 한 육림 활동의 일환이 라고 보기 어려우며 O 제1심 판결 6쪽 9째 줄 ’ 소득세법 제51조 ’를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