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차용 및 변제, 이자 지급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7757 선고일 2011.11.04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대하여 금원 차용 및 변제, 기부, 이자 지급에 관한 금원인출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 등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는바, 거액의 금전을 현금으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쟁점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과세는 정당함

사 건 2011누775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1 선고 2010구합4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 판 결 선 고

2011.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8,668,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131,253,798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조사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AA, 이BB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각 증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지 못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당심증인 이BB의 증언 요지는, 그가 자신과 장인장모관계인 오CC과 심DD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그들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공사비를 대신 지출하는 등 심DD 부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았는바, 위 아파트는 사실상 본인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BB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그 증언 내용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데다가, 이BB이 심DD과 작성한 양도양수합의서(갑 제9호증) 상의 심DD의 채무 내역과 심DD의 사망시 원고가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류(을 제8호 증)에 기재된 채무 내역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특히 심DD이 이AA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2억 원의 경우 이BB의 증언과 영수증(갑 제7호증의 2) 기재대로라면 이EE이 2005. 10. 30.경 이를 대신 이AA에게 갚았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불과 5개월 이후인 2006. 3. 20. 원고가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류에 위 대위변제와 관련한 채무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가 사실상 이BB의 소유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적어도 이BB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할해 갔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이BB의 자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통장 사본(갑 제22호증, 제23호증의 1 내지 3)은 이BB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주식명세서 혹은 개인소득세납부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재 내용만으로 이BB이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두루 종합해 보면, 이BB의 증언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 당심증인 이AA의 증언 요지는, 이 사건 제2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1997. 3.경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혈육처럼 가깝게 지내던 심DD, 오CC 부부에게 2억 원을 맡기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가 2005. 10.경 이BB으로부터 위 돈을 대신 변제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이AA 본인이 위 돈을 은밀한 장소에 직접 보관할 수 있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에게 맡길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관계가 아닌 심DD, 오CC 부부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차용증만 받고 맡겨 두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AA의 증언과 당시 작성한 차용증(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AA은 위 돈을 1997. 3. 20. 맡겨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불과 10일 뒤인 1997. 3. 30.경 심DD이 위 돈을 교회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이AA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은, 아무리 이AA이 심DD, 오CC 부부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한편, 이AA은 현금과 어음, 수표를 섞어 2억 원을 맡겼다 고 하나(이AA의 당심 증언), 교회 기부금은 모두 현금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갑 제5호증의 참조) 이런 점에서도 이AA의 증언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못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사실상 이BB의 소유라든가,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든가, 이 사건 제2쟁점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이BB의 수첩(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위 수첩이 당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제출된 점, 개인적으로 수기로 작성된 것이라서 그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해당 지출 내역이 본인을 위한 것인지 심DD, 오CC 부부를 위한 것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쉽게 믿을 수 없거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