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6983 선고일 2011.08.18

(1심 판결과 같음) 임야를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교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시가에 대지조성비용 등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감정결과를 교환차액의 산정기준으로 하기 부적당함

사 건 2011누69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1.20. 선고 2009구합5283 판결 변 론 종 결 2011.6.16. 판 결 선 고 2011.8.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8.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93,670,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