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에는 이에 대한 진술이 없고, 거액의 부동산 매입자금이 투자되었음에도 동업관계를 명확히 한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동업자가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13%에 불과한 금액을 출자하고 소득분배비율이 50:50으로 약정한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동업자 또한 고액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어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그대로 신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