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조특법 제25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며, 그 외에도 조특법 시행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재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발전설비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로서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조특법 제25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며, 그 외에도 조특법 시행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재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발전설비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로서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누62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29963 판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10.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349,393,4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발전설비는 LNG를 연소시켜 l차 전기를 생산한 다음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하여 2차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이는 조특법 제25조의2,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이하 ’이 사건 별표 규정’이라고 한다) 중 1. 나. (1) (가) 2)항의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해석은 기존의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으로도 수차례 확인된 바 있는데, 피고가 그러한 유권해석 등을 뒤집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먼저,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 12. 31기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영 제22조의2 제l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5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8의5]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발전시설이 이 사건 별표 규정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특볍 제25조의2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전제조건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상의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8. 12. 26. 법률 제9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08니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는 노후된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제1호),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 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제2호), 10%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절약형설비 및 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제3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발전설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상의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별표 규정의 해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상의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외에도 위 조특법 시행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재정경제부령이 청하는 시설은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별표 규정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로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을 들고 있고, 그 하위항목으로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가목)과 ’에너지이용시설’(나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에너지이용시설’ 중 하나로 ’산업·건물 부분 에너지절약 설비’를 들고 있고, 그 하위항목으로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등 ’폐기에너지회수 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발전시설이 이 사건 별표 규정의 ’에너지이용시설’ 특히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 시키는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따라서 이 사건 발전설비는 이 사건 별표 규정 중 1. 나. (1) (가) 2)항의 ’연소폐열 ‧ 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로서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