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사 건 2011누59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방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1512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9. 판 결 선 고
2011. 9. 7.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85,364,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5쪽 아래에서 2째줄 ’2) 처분사유 변경 주장 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처분사유 변경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 판결문 범죄사실란에는 ’원고가 정AA로부터 평당 건축비를 올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1호증).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정(경정) 결의서 경정사유란에는 ’2003년 귀속 뇌물 확정판결자료분(3억 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고지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을 2호증), 납세고지서 세액산출 근거란에는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이 납세의 고지는 2003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로서 기타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3호증).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 제1항에 열거된 기타소득 종류 중 ’사례금 (제1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뇌물’이나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언급은 ’사례금’이라는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처분 사유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AA로부터 건축비 인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품을 지급받은 것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이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적법한 처분 사유 변경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