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5843 선고일 2011.08.31

(1심 판결과 같음)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상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효력은 조합에 당연히 미치게 되고,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채권은 업무집행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조합의 재산이 되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되어 위법함

사 건 2011누5843 채권압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사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4. 선고 2010구합3397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9. 판 결 선 고

2011. 8. 31.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주식회사 XX에이치디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