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식 거래에 참여한 자가 13명에 이르는 점, 거래자들 사이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등 주식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주식 거래에 참여한 자가 13명에 이르는 점, 거래자들 사이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등 주식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1누58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원AA 외2명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외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4 선고 2010구합2751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8. 17.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08. 12. 3. 원고 원AA에게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482,686,850원의,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8. 12. 12. 원고 최BB에게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581,052,080원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 한AA에게 한 2004 년 귀속 증여세 483,290,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차례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과 피고들이 산정한 시가가 적정한지에 관한 판단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피고들이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2004. 1. 6.부터 2004. 10. 11.까지 있었던 표에 있는 9번의 거래 대부분은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이 거래 당사자가 되거나 주식회사 EEE의 임원 이 거래 당사자가 되었으므로, 특수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불과하여 그 거래에 서 정해진 가격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1. EEE 주식 매도인 중 이FF, 유GG, 김HH는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였고, 우II, 황JJ, 김HH, 이FF는 EEE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였다.
2.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있었던 2004년경 EEE 주식 중, 이FF가 13.35%, 김진희, 유GG, 심의전, 황JJ, 이KK이 각 13.33%, 우II, 장LL, 이MM, 김NN이 각 5%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주주 중 장LL, 이MM, 김OO은 EEE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가 아니었다.
3. 2004년에 있었던 9번의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친인척 관계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고, 매수인은 거래 이전에 주식회사 DDD 또는 EEE의 임원이 아니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와 같은 연도에 행해졌고, 그 주식 거래량도 비슷하였던 표 6, 8번 거래에 대하여 2004. 7. 이후에는 EEE의 순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5. EEE은 2002. 2. 1. 개업하여 2007년 폐업하였는데, 연도별 단기순이익은 대략 2002년 -15억 1천만 원, 2003년 34억 6천 4백만 원, 2004년 -5억 4천 5백만 원, 2005년 -2억 3백만 원, 2006년 -1백만 원이었다.
6. 이 사건 주식거래 무렵 QQ회계법인과 PP회계법인에서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은 0원 이하였다. 다.판단 EEE 주식 매도인 중 일부가 주식회사 DDD 임원이었다고 하여 EEE 주식 거래가 특수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EE 주식 매도인 중 일부가 EEE의 임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EEE 주주 중 임원이 아닌 사람이 3명밖에 없었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EEE 임원인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① 2004년 무렵 EEE 주주 10명 중 심의전과 이KK을 제외한 8명의 주주가 모두 주식 거래를 하였고, 각 거래에서 매수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없었던 점,② 피고도 이 사건 주식거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특히 표 6, 8번 거래에 대하여 2004. 7. 이후에는 EEE의 순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③ 실제로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있었던 2004년부터 폐업을 할 때까지 EEE은 줄곧 손실을 보았던 점,④ 피고 들이 시가로 평가한 1주당 1,068,979원 내지 1,175,877원은, EEE이 2004년 이후 손실을 보았고, 2007년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주식거래 무렵 QQ회계법인과 PP회계법인에서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은 0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 는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3. 피고들이 한 시가 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제1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