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5799 선고일 2011.10.06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하며,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손실의 부담하기로 하는 등 단순히 주식의 거래가 성사됨으로 인하여 받은 사례금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누57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7. 선고 2010구합1489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10.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3,682,2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XX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XX자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 63억 6,835만 원 중 원고가 OO컨설팅코리아(이하 ’OO’라 한다)로부터 받은 6,012,494,007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인적용역대금으로 보아 이 사건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을 513,399,776원으로 계산 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8. 2.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5,786,08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592,287,76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12. 29. 가산세부분만을 감액하는 취지로 심판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0. 2. 9. 142.103,785원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2008. 2. 1.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2,133,682,295원)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주식매수인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되고, 원고와 OO 사이의 계약에 따른 법적 권리로서 받은 돈이므로,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OO 사이에 체결된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소득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필요경비 공제 주장 설령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OO에 지출한 808,299,712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8 내지 10, 12 내지 17, 19내지 21호증, 을 제5,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4년 XX그룹에 입사한 이후 XX자판의 판매총괄 전무이사 등을 거쳐 XX자판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던 2000. 10. 23. XX자판의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XX자판의 판매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미국 MM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XX자판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기엽 인수·합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XX자판의 모회사인 △△XX자동차 주식회사(이하 ’△△XX’라 한다)는 △△XX가 보유하고 있는 XX자판의 주식(지분율 약 1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하고 2001년 중순경 원고에게 그 매각을 위임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2. 9. 초순경 OO에 이 사건 주식의 적절한 원매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OO로부터 ▽▽파이프공업 주식회사(이하 ’▽▽파이프’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소개받았다.

4. 이후 원고는 ▽▽파이프와 이 사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협상을 하면서 OO와 ▽▽파이프에 XX자판의 영업 및 자금 현황, 사업계획, △△XX의 신차출시계획, XX자판에 대한 기업개선작엽절차의 진행전망,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향후 주가전망, 적정인수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파이프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매수로 인한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2%를 매수하게 하는 한편, OO에는 이 사건 주식매수 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와 OO가 그와 같은 ▽▽파이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파이프와 OO, 원고, 그리고 △△XX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들이 순차로 체결되었다

  • 가) ▽▽파이프는 2002. 10. 9. OO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중개하도록 하되,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의 의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은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례(謝禮)의 뭇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파이프와 OO에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19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같은 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의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자금차용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원고가 ▽▽파이프나 OO에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인 △△XX로부터 그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파이프가 △△XX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매수하는 데 있어, OO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파이프에 XX자판의 영업 및 자금 현황, 사업계획, △△XX의 신차출시계획, XX자판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절차의 진행전망,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향후 주가전망, 적정인수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파이프를 설득하는 한편, 기업개선작업 중이던 XX자판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한 ▽▽파이프의 요구에 응해 ▽▽파이프에 이 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6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의 2%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OO가 ▽▽파이프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손실의 50% 중 5분의 2를 부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파이프로 하여 금 △△XX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파이프, 그리고 OO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용역계약과 자금차용계약 및 이 사건 합의, 그리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한 행위는 △△XX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상대방과 벌이는 통상적인 협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원고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용역을 ▽▽파이프와 OO에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OO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소득이 OO와 ▽▽파이프 사이 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로서 그 출처가 ▽▽파이프가 이 사건 주식 을 매수한 이후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얻은 이익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① 앞서 본 것처럼 OO가 ▽▽파이프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업 을 경우 그 손실의 50%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OO와 그 5분의 2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이프의 요구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파이프로부터 36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의 2%를 매수하였으며, △△XX와 이 사건 주식 매수일로부터 3년 동안은 이를 처분할 수 없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만일 3년 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큰 손실을 업을 수밖에 없는 점, ② 그런데, 통상 주가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한데다가, 당시 XX자판이 기업개선작업 중이었으므로, 3년 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리 라고는 쉽사리 단정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OO로부터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원고의 예상대로 상승하여 이득을 얻게 되었더라도, 이를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성사됨으로 인하여 OO가 이익을 얻은 데에 대한 사례의 표시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다) 원고가 OO로부터 받은 이 사건 소득은 OO가 ▽▽파이프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OO가 보유하는 이익의 2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60억 원이 넘어 통상적인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