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하며,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손실의 부담하기로 하는 등 단순히 주식의 거래가 성사됨으로 인하여 받은 사례금으로 볼 수는 없음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하며,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손실의 부담하기로 하는 등 단순히 주식의 거래가 성사됨으로 인하여 받은 사례금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누57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7. 선고 2010구합1489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10. 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3,682,2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필요경비 공제 주장 설령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OO에 지출한 808,299,712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원고는 1984년 XX그룹에 입사한 이후 XX자판의 판매총괄 전무이사 등을 거쳐 XX자판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던 2000. 10. 23. XX자판의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XX자판의 판매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미국 MM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XX자판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기엽 인수·합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XX자판의 모회사인 △△XX자동차 주식회사(이하 ’△△XX’라 한다)는 △△XX가 보유하고 있는 XX자판의 주식(지분율 약 1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하고 2001년 중순경 원고에게 그 매각을 위임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2. 9. 초순경 OO에 이 사건 주식의 적절한 원매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OO로부터 ▽▽파이프공업 주식회사(이하 ’▽▽파이프’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소개받았다.
4. 이후 원고는 ▽▽파이프와 이 사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협상을 하면서 OO와 ▽▽파이프에 XX자판의 영업 및 자금 현황, 사업계획, △△XX의 신차출시계획, XX자판에 대한 기업개선작엽절차의 진행전망,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향후 주가전망, 적정인수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파이프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매수로 인한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2%를 매수하게 하는 한편, OO에는 이 사건 주식매수 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와 OO가 그와 같은 ▽▽파이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파이프와 OO, 원고, 그리고 △△XX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들이 순차로 체결되었다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의 의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은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례(謝禮)의 뭇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파이프와 OO에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19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같은 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의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