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양수자의 취득가액을 실지 매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5621 선고일 2011.10.04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양도가액을 부인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양수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음

사 건 2011누56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개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376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30. 판 결 선 고

2011. 10.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354,369,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