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 건 2011누56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3778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30. 판 결 선 고
2011. 11. 1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2.23.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29,592,830원 및 부가가치세 11,118,15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BBB에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16,440,450원 및 부가가치세 6,176,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들과 안AA의 관계 및 원고들이 2004.12.31.을 기준으로 안동준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주식 약3분의2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정기간동안 위 회사의 임원으로까지 등재되었던 점,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에 의하여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면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