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5546 선고일 2011.11.02

건물 보수공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출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1누5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1773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24. 판 결 선 고

2011. 11.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90,630원 부과처분 중 98,857,5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90,6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 장, 나. 관계법령(제1심 판결 l쪽 맨 아래 줄부터 3쪽 6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2쪽 2째 줄 ’지상 건물’을 ’지상건물 264m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 가. 건물 보수공사비용 지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건물 보수공사비용으로 18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42,000,000원 지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29,000,000원 외에 13,000,000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추가 지출하였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합계 42,000,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원고가 29,000,000원 외에 추가로 13,000,000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이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 갑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김CC가 한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3. 28. 무렵 이 사건 취득부동산을 200,000,000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취득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 기재와 같이 98,857,504원이 된다. 별 지 ’정당한 세액’의 산출근거에서 보듯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4,780,753원이 되어야 하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한 3,691,619원으로 산정한다(이 사건 처분 당시 납부불성 실가산세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