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공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출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것은 위법함
건물 보수공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출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1누5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1773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24. 판 결 선 고
2011. 11. 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90,630원 부과처분 중 98,857,5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90,6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 장, 나. 관계법령(제1심 판결 l쪽 맨 아래 줄부터 3쪽 6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2쪽 2째 줄 ’지상 건물’을 ’지상건물 264m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