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용역사업에 사용된 재화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용역사업에 사용된 재화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 건 2011누532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허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12.15. 선고 2010구합11420 판결 변 론 종 결 2011.6.8. 판 결 선 고 2011.7.20.
1.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12.1.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36,754,7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