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5317 선고일 2011.07.19

매매계약의 대상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멸실될 주택이 아니라 주택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양도에 따른 분양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53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구합8882 판결 변 론 종 결 2011.6.28. 판 결 선 고 2011.7.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8,02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부분(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1994. 4. 8.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여 온 사실,② 그런데 2001. 10. 17. 공람공고를 거쳐 2001. 12. 26. 이 사건 주택 일원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물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상협의를 진행한 사실,③ 원고는 2002. 3. 26. 이 사건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절대 전매를 인정하지 않고, 대토권, 철거비용, 상가 등 일체를 매수인이 보상받기로 하며, 보상시 매도인은 필요 서류 일체를 조건 없이 넘겨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후 2002. 5. 11.까지 이 사건 매수인들로부터 위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④ 원고는 2004. 3. 16.경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주택 및 부속물의 가격을 64,572,49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 16.까지 위 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⑤ 원고는 2007. 1. 11. 이 사건 주택이 공익사업에 제공됨에 따른 생활대책 및 보상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인정받아 이 사건 분양권을 494,650,000원에 공급받은 후 2007. 8. 7.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은 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장차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한국토지공사에게 이전되어 사업시행을 위하여 제공되어 멸실되었으며, 이에 따라 매수인의 주요 관심사는 이 사건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주택이 사업시행에 제공됨에 따라 얻어지는 대토권인 분양권의 취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② 이 사건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02. 5. 11.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명의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은 점,③ 그 후에도 이 사건 매수인들이 아닌 원고가 직접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상 협의를 하고, 그 보상금도 원고가 수령하였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수령한 보상금을 매수인들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④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부여받은 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제공받지 않고 그대로 명의변경을 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멸실될 ”이 사건 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양도에 따른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