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 매도인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될 것이고 그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과세관청에 의하여 2009년도에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2005년도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뒤늦게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연히 비용으로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임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 매도인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될 것이고 그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과세관청에 의하여 2009년도에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2005년도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뒤늦게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연히 비용으로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임
사 건 2011누530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합843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30. 판 결 선 고
2011. 11. 18.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1.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82,671,590원의 부과처분 중 6,689,228,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1.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82,671,590원, 2008. 12. 12.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138,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4. 12. 말경 XX라이프 주식회사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위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XX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2. 원고는 XX라이프 주식회사와 별도로 2005. 1. 28.부터 2005. 3. 17. 사이에 포항시 북구 XX동 000 외 00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OO트윈스 주식회사 및 OO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함)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40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OO트윈스 및 OO홀딩스에게 27,917,141,800원을 대여한 후 위 각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05. 10. 24. 174억 1,700만 원, 2007. 6. 11. 225억 8,300만 원 합계 400억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400억 원 중 위 대여금 약 280억 원과의 차이인 120억 원을 200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5. 11. 15.부터 2006. 1. 10. 사이에 OO홀딩스에게 위 회사가 추진하는 청주시 흥덕구 OO동 일원의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총 8,313,892,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그 중 2005. 11. 15. 지급한 40억 원에 대하여 2006. 2. 28.까지 60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이후 2006. 8. 18. 위 회사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7. 21.부터 2008. 10. 31.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5. 1. 28.부터 2005. 3. 17.까지 포항시 북구 XX동 000 외 00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5. 3. 17. OO트윈스 및 OO홀딩스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을 OO트윈스 및 OO홀딩스에게 총 매도대금 400억 원에 양도한 데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1,470,000원을 부과하도록 결정하는 한편, ”원고는 2006. 8. 18. OO홀딩스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에는 이자소득 2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130,000원을 부과하도록 결정하였다.
2.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1,473,850원을, 위 이자소득 등에 따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138,8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6. 25.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제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전액 취소하고, 총 소득금액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수입 400억 원이 포함된 41,245,451,102원으로, 공제할 필요경비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면서 2005. 2. 말경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컨설팅료 1,000,000,000원 등이 포함된 26,277,904,98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2009. 7.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4,449,1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01,006,902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34,732,695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09. 7. 28.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4,202,491,922원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위 4,202,491,922원에 대한 그 자진납부일(2008. 5. 31.)부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일(2009. 7. 1.)까지의 기간 동안의 납부 불성실가산세 501,777,536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09. 7. 1. 부과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4,449,120원에서 위 환급액인 501,777,530원(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십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고 남은 6,882,671,590원을 ’제2처분’이라 한다. 위 환급에 따라 제2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132,955,159원이 되었다}.
2.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1. 제1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5. 11. 15.부터 2006. 1. 10. 사이에 OO홀딩스에게 총 8,313,892,000원을 대여한 후 그 원금 변제 명목으로 2006. 8. 18. 50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위 50억 원 중 20억 원이 이자라는 전제에서 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처분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2005. 11. 15. OO홀딩스에게 40억 원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신탁이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청주시 흥덕구 OO동 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OO홀딩스에게 발행한 액면금 60억 원의 수익권증서와 2006. 2. 28.까지 60억 원을 변제받고 수익의 40%를 지급받는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위 각서에 의하면 상환시기가 정하여져 있는데다가 대여금 원금 40억 원과 투자수익의 40%를 지급한다는 내용과는 별도로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는 원고가 위 40억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로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2006. 8. 18. OO홀딩스로부터 50억 원을 변제받은 후 2006. 9. 6. 경 위 액면금 6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액면금 7,888,700,000원(그 동안의 이자를 감안 한다는 취지로 정해졌다)의 수익권증서로 교체받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이 남은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까지 포함한 수익권증서를 받는 마당에 위와 같이 지급받기로 한 20 억 원의 이자를 포기하였거나 이자를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비록 OO홀딩스는 원고에게 지급한 50억 원이 원금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 하고, 그 변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OO홀딩스의 원장에도 원금이 공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있어서도 민법 제479조 제1항 소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0369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정충당이 인정되려면 그가 위 50 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금에 충당하겠다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서나 관련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존재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증빙자료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채무자에 불과한 OO홀딩스가 일방적으로 표기한 장부 기재만으로 이 로써 당시에 당사자 간에 원금 우선변제의 지정충당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원고가 위 50억 원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 변제 내역 중에 2006. 1. 5.자 대여금 3억 3,5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 이후인 2007년도 OO홀딩스의 거래처원장에도 그대로 계상되어 있어 그러한 변제 내역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한편, 이자소득의 경우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자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서 명의인인 OO홀딩스의 경우 현재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위 각서상 이자와 투자수익을 받기로 한 날인 2006. 2. 28.에 이자금 20억 원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도 피고가 위 20억 원을 2006년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1. 먼저, 필요경비 공제 주장 중 10억 원의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의 추가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2.경 이 사건 토지들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10억 원은 앞서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컨설팅료 10억 원과 동일한 금원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0억 원 이외에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중개수수료나 컨설팅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6, 7, 8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OO트윈스가 2005. 7.경 장AA 등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다음으로, 추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필요경비 공제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09년에 포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 별세로 총 624,073,400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2009년도에 부과되기는 하였지만 수익귀속연도인 2005년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끝으로,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세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잘못 신고납부한 것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제2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