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그의 아버지와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원고는 그 경작을 간간이 도와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그의 아버지와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원고는 그 경작을 간간이 도와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1누52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구합705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10. 19.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6,34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2009. 7. 13.은 2009. 7. 10.(을 제1호증)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9째 줄 ’2009. 7. 14.’을 ’2009. 7. 10.’로 고치고,제4쪽 11,12째 줄 ’따라서’ 다음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당심증인 곽 근원의 증언 포함)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