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4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09구합4886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19. 판 결 선 고
2011. 10. 17.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증여세 합계 457,48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거나(제2항)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제3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제4면 제10행, 제6면 제17행, 제8면 제3행, 제9면 제12 행, 제10면 제14행의 각 "311,095,000원”을 각 "311,095,950원”으로, 제3면 제5행의 "1,005,189,000원”을 "1,005,189,050원(=15,000,000원 + 95,904,050원 + 894,285,000원)"으 로, 제10면 제14행의 "95,905,000원”을 "95,904,050원”으로, 같은 면 제13행 및 제15행 의 "2,263,285,958원”을 "2,263,286,908원”으로 각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