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963 선고일 2011.10.07

(1심 판결과 같음)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4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09구합4886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19. 판 결 선 고

2011.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증여세 합계 457,48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거나(제2항)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제3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제4면 제10행, 제6면 제17행, 제8면 제3행, 제9면 제12 행, 제10면 제14행의 각 "311,095,000원”을 각 "311,095,950원”으로, 제3면 제5행의 "1,005,189,000원”을 "1,005,189,050원(=15,000,000원 + 95,904,050원 + 894,285,000원)"으 로, 제10면 제14행의 "95,905,000원”을 "95,904,050원”으로, 같은 면 제13행 및 제15행 의 "2,263,285,958원”을 "2,263,286,908원”으로 각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정BB이 2005. 6. 2. 원고에게 송금한 311,095,950원(원고는 311,09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은, 원고의 아들 김CC가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정BB 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인데, 원고가 당시 유학 중인 김CC로부터 위. 돈을 빌리기로 하고 김CC를 대신해서 정BB로부터 받은 것이다. 위 돈은 김CC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돈은 원고의 남편 김DD를 위하여 사용되었다)의 원리금1, 275,000,000원과 김CC가 종전에 김EE으로부터 임차한 위 건물 일부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을 합한 407,000,000원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액수로서 정BB과 김EE 사이의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311,095,950원을 원고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판단 우선 원고의 이 부분 금액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단계와 조세심판원에서의 심판청구절차 및 제1심과 항소심을 거치는 동안 그 내용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가족사이인 김DD, 김CC 사이에 수년 간 거액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남편인 김DD으로부터 정구하였다는 각서와 10여 년 간의 금융자료를 모두 제출하면서도 차용증 등 기본적인 거래원인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김CC가 거액의 돈을 부모에게 대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할 정도로 상당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1심 판결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김EE은 의사로서 임대업을 하는 등 상당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제1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47호증 내지 갑 제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1997. 3.경부터 2003. 3.경까지 김CC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가 김EE을 위하여 위 돈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냐 신축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사채이자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 나아가 김CC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었다는 점과 원고가 유 학 중인 김CC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빌리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 에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