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도관회사로 판명되고 수익적 소유자인 개별투자자가 우리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총 배당액의 10%가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도관회사로 판명되고 수익적 소유자인 개별투자자가 우리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총 배당액의 10%가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누475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XX월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합1093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8. 판 결 선 고
2011. 8. 23.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41,505,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1행 이하 부분 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적용세율에 대하여
(1) 우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는 ‘외국법인’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만 정의하고 있을 뿐 법인의 의미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미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미국의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은 국내법 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이고 미국 법상으로는 우리의 법인과 동일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 법인세법 또는 미국 법에 의하여 유한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의 외국법인인지 여부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살피건대, 외국 단체가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외국 단체의 사법적 성질을 따져서 판단하는 방법과 외국 단체의 그 나라에서의 세법상 취급을 따져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바 외국 단체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과세권 배분이나 제한세율의 적용 등의 단계에서는 조세조약이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은 국내의 개별 세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외국 단체의 그 나라에서의 세법상의 취급을 세무 당국이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어려우며, 통일한 단체에 대하여 외국에서의 세법상 취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외국의 단체가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단체의 사법적 성질을 살펴 그것이 국내법의 어느 단체에 가장 가까운 것인가를 따져보아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한 파트너쉽인 ○○EP와 ○○VI는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펀드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서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인바,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유를 전제로 모든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우리의 민법상의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 상법상의 합자회사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미국은 파트너쉽에 대하여 법인으로 과세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세법상 취급 여하에 따 라 우리 국내 세법상 이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법상 합자회사와 가장 유사한 ○○EP와 ○○VI는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소결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를 도관회사로 보고 ○○EP와 ○○VI를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여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면서 ○○EP와 ○○VI를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corporation)이 아니라고 보아 15%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