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73 선고일 2011.08.24

(1심 판결과 같음)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이 대여금 채권자 등에게 귀속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믿기 어려움

사 건 2011누4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09구합2716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9. 판 결 선 고

2011. 8. 24.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122,912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 아래에서 4째 줄 제3쪽 아래에서 3째 줄 각 ’'105,565,530,394원 ”은 "10,565,530,394원”으로 고침. O 제5쪽 위에서 9째 줄 ”손BB”을 "손CC”으로 고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