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이 대여금 채권자 등에게 귀속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믿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이 대여금 채권자 등에게 귀속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믿기 어려움
사 건 2011누4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09구합2716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9. 판 결 선 고
2011. 8. 24.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122,912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 아래에서 4째 줄 제3쪽 아래에서 3째 줄 각 ’'105,565,530,394원 ”은 "10,565,530,394원”으로 고침. O 제5쪽 위에서 9째 줄 ”손BB”을 "손CC”으로 고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