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당시 개별공시지가나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 점, 대금 지급과 자금조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
실지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당시 개별공시지가나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 점, 대금 지급과 자금조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
사 건 2011누4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4. 선고 2009구단1305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27.
1.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1.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l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