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 등이 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 등이 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 건 2011누4666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화성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구합1095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3. 판 결 선 고
2011. 6.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608,l5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