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당시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농작업을 돕거나 부모와 함께 농작업을 할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방과후나 주말, 공휴일 또는 방학동안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 중 최소 8년 이상 직접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토지 취득 당시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농작업을 돕거나 부모와 함께 농작업을 할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방과후나 주말, 공휴일 또는 방학동안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 중 최소 8년 이상 직접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1누461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28. 선고 2011구단125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7. 판 결 선 고
2012. 8.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O 원고는 1957. 3. 16. 용인시 XX동 000 답 4,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04. 4. 10. 강제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O 피고는 2010. 5.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10. 5. 28.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6. 28. 불채택 결정되었다. O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0.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협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가 2004. 4. 10. 강제경매로 양도될 당시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 또한 위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J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l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제1호), 위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제2호)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 위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등 참조).
(2) 위 양도 이후인 2006. 2. 9.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어,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 개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3)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는 위 개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적용되지 않고, 그 개정 이전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1996. 11. 12. 선고 96누406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던 1957. 3. 16.에 원고의 부모는 57세 또는 56세로서 그 당시로서는 고령이었고, 원고의 동생들은 10세 또는 6세에 불과하였으며, 이복형제인 박GG은 1965년경에서야 비로소 입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면적이 4,003㎡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할 수 있었던 가족구성원은 고등학생인 원고와 원고의 부모였을 뿐이라고 보이고, 달리 원고나 원고의 부모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구성원 이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탁경영하게 하거나 대리경작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농작업을 돕거나 부모와 함께 농작업을 할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토지는 답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재배하기 위하여 매일 농작업을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업 중이던 원고로서도 방과 후나 주말, 공휴일 또는 방학 동안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7월경부터 8월경까지는 방학기간이므로 원고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시절에도 위 방학기간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그렇다면, 원고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57. 3. 16.부터 대학 입학 전인 1960. 2.경까지 약 3년의 기간, 대학 졸업 후 1964. 3.경부터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1968. 10. 20.경까지 약 4년 7개월의 기간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중이던 1960. 3.부터 1964. 2.까지 약 4년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년에 2개월 이상 합계 8개 월 이상의 기간 동안은 이 사건 토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농작업을 돕거나 부모와 함께 농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시 ․ 군 ․ 구에서 거주한 1957. 3. 16.부터 1968. 10. 20.까지 사이에 최소한 8년 이상 직접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된다.
(4) 한편으로, 위와 같이 8년 이상의 거주 및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8년의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인 2004. 4. 10.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 따라서,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