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판매업체인 원고가 처음부터 임직원차량의 용도로 특정하여 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원고가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그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
수입차 판매업체인 원고가 처음부터 임직원차량의 용도로 특정하여 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원고가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그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
사 건 2011누461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470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4. 판 결 선 고
2012. 6. 15.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임직원차랑세액’을 ’임직원차량세액’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1 부과처분내역의 ’경정후세액’란 해당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임원용 차량”을 ”임직원 차량”으로, 같은 면 제15행, 제6면 제16행, 제10면 제18행, 제12면 제20, 21행의 ”임원용 차량”을 ”임직원차량"으로, 제6면 제10행의 ”XX”를 ”설컴퍼니”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임직원차량의 약 42%는 수입시부터 임직원차량의 용도로 특정하여 수입하였으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야지 자가공급 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자가공급으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판매하면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은 추후 환급되어야 하므로 위 매출세액 부분은 피고의 부과처분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임직원차랑세액’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임직원차량세액’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