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수입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6172 선고일 2012.06.15

수입차 판매업체인 원고가 처음부터 임직원차량의 용도로 특정하여 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원고가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그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

사 건 2011누461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470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4. 판 결 선 고

2012.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임직원차랑세액’을 ’임직원차량세액’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1 부과처분내역의 ’경정후세액’란 해당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의 ’경정후세액’란 기재의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당초세액’란 중 ’임직원차량세액’란 해당 기재 각 금액의 합계 000원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임원용 차량”을 ”임직원 차량”으로, 같은 면 제15행, 제6면 제16행, 제10면 제18행, 제12면 제20, 21행의 ”임원용 차량”을 ”임직원차량"으로, 제6면 제10행의 ”XX”를 ”설컴퍼니”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이 사건 임직원차량에 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임직원차량의 약 42%는 수입시부터 임직원차량의 용도로 특정하여 수입하였으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야지 자가공급 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자가공급으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판매하면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은 추후 환급되어야 하므로 위 매출세액 부분은 피고의 부과처분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차량의 약 42%를 처음부터 임직원차량의 용도로 특정하여 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임직원차량은 취득시점인 수출항 선적시점에서부터 비영업용으로 사용할 것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차량으로서 당초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임직원이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비영업용 차량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부가가치세법은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 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 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 339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면 원고는 그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이 본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는 아니하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은 그 세액을 정수당한 제3자가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직원차량에 대한 피고 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임직원차랑세액’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임직원차량세액’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