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등기우편물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5940 선고일 2012.10.11

원고는 XX중공업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총무과 직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총무과 직원 손AA이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2010.5.11.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사 건 2011누459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XX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397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7. 판 결 선 고

2012.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1.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8째 줄부터 제3쪽 2째 줄까지를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후 2010.4.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10.5.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 그 기각결정문을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창원시 소재 XX중공업 주식회사(이하 ’XX중공업’이라 한다) 사무실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 XX중공업 총무과 직원인 손AA은 2010.5.11. 위 기각결정문을 수령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각결정문을 전달받을 당시 경남 고성군 거류면 XX리 431에 주민등록을 하여 두었으나, 창원시에 소재한 XX중공업의 롤(Roll) 가공 생산과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대부분 XX중공엽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통상 원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받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0.8.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0.11.9. 위 심판 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XX중공업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총무과 직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총무과 직원 손AA이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2010.5.11.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을 거쳐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