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학교법인의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학교법인의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사 건 2011누4573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09구합534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0. 판 결 선 고
2013. 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 학교법인 CC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원고는 2004. 6. 29. 방D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체결내역 생략) O 원고는 2004. 7. 12.까지 방DD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고,이 사건 계약에 따 라 방DD, 안EE 등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안FF을 이사장으로 취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O 피고는 원고가 방DD으로부터 8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대여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 라,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 지위 등을 포기한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아 2006. 8. 1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O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8. 2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9.
5. 2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방DD으로부터 8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대여금으로 받은 것이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 지위 등으로 포기한 사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방D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방DD에게 위 000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000원은 원고의 소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이사 등의 지위를 사임하고,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양수인을 새로운 이사 또 는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② 이 사건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방DD이 원고에게 80억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구성한 이사회의 이사 중 2/3 이상의 사임과 동시에 신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하 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원고가 방DD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③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청구, 의견서 제출 등 안FF, 방DD이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 사 및 이사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던 점,④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방DD이 원고에게 00원이라는 거액을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도 없이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방DD과 원고 사이에 이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할 수도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박DD에게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혼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이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대여로 가장하고 이 사건 약서 제5조에 ’방DD에게 발설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방DD이 세금을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던 점,② 원고가 방DD이 추천한 이EE 등을 임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하자,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임시이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요청하였던 점,③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000원 이상을 지급하였던 방DD으로서는 원고의 의견서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원고의 요청에 따라 방DD은 ’의견서 원본이 학교법인의 운영권매매로 간주되는 역할 등을 하여 원고에게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경우, 특히 첨부자료가 세금발생에 근거가 된 경우,양자간 대여금 약정이 매매계약으로 국세청에서 확정될 시 본 확인서는 당초부터 세금부분이 합산되어 매매계약으로 전환되는데 서로 간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④ 안FF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종교간 분쟁으로 공개되었으며, 국세청은 그 정보를 취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 대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고,방DD과 안FF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 운영권의 매매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방DD이 원고와의 약정에 의하여 세금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방DD이 이 사건 계약이 실제로는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로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발설한 책임이 있거나, 방DD의 부탁에 의하여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매매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공개적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방DD의 발설이나 원고의 의견서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그밖에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방DD에게 위 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