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유류를 매입한 거래처가 유류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였으나 유류 입출고내역이 없는 사실, 매입 거래처에 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는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고, 매입거래처는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수송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유류를 매입한 거래처가 유류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였으나 유류 입출고내역이 없는 사실, 매입 거래처에 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는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고, 매입거래처는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수송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1누454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이앤지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구합219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1. 판 결 선 고
2013. 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온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포함)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가가치세 중 각 가산세 부분(위 000원과 0000원 부분) 및 법인세 부분 전부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된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각 출하전표,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출하장은 ”BB에너지저장소”로,출하회사는 "(주) BB에너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인 윤DD의 증언(’출하전표에 기재된 유종과 기름의 양만 확인하였을 뿐 다른 기재내용은 관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대조하여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을 보태어 보더라도,『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에너지 또는 OO 에너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또는 위장 및 가공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가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원고와 ◇◇에너지 또는 OO에너지 사이에 직접 실물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원고는 위 거래의 상대방이 ◇◇에너지 또는 OO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제1심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달리 위 인정을 뒤 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