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 건 2011누45391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09구합953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3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인정근거]" 부분(제l심 판결 2쪽 마지막 줄)에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제3의 다.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 부분(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7째 줄부터 아래에서 4째 줄)과 ”제4의 다.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1섬 판결 9쪽 10째 줄부터 12째 줄)을 지우는 것 말고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관하여 중과세를 하도록 하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를 부과할 때 자산을 보유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착안하여 과세되는 재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에 관하여 그 부과 자체는 헌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보유세 부과의 근거와 범위 또는 한계가 문제될 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에 비추어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징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 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 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