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 건 2011누45377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09구합785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8.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3쪽 제2행 내지 제5행까지의 ”다.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4.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부분을 ”다.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부 과하였다가, 2009. 1. 6.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1/2에 해당하는 원고의 미납부 분납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부과하였고(갑 제1호증의 3, 이하, 위 2008. 11. 20.자 부과처분 중에서 위와 같이 일부 감액하고 남은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4. 24.자로 원 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3, 4호증)."라고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원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