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거나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이라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거나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이라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4519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2687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2.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2009년 귀속 000원(000원 + 00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의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 제2의 가., 나.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의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원고는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신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고 그 근거조항을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로 변경하였다)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1. 원고의 주장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