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45186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078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13.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7쪽 2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중단되었다. 2006년도에 소멸시효 완성 예금으로 익금산입된 휴면예금은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이므로 2001년 중에 만기일이 있거나 거래가 종료된 예금이다.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까지는 시효 소멸되지 아니한 예금이므로 원고는 2006년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 최종이자를 지급한 2006년에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2001년에 만기가 되거나 거래가 종료된 예금은 2006년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때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가 한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O 제7쪽 4째 줄부터 제8쪽 5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06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이 사건 휴면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반드시 판단할 필요는 없으나 살펴본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 원용이 없어도 채권자 권리는 소멸한다. 예금에 관하여 채무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이 5년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예금채무는 소멸이 확정되어 금융기관은 부채감소라는 이익이 실현된다. 이러한 효과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지 않는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① 원고가 이자를 계속 지급하면서 고객이 청구하면 언제든 지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통하여 권리를 고객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계속 두고 있다.② 원고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어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업장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휴면예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잡수익에 편입한 것을 지양하고 고객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휴면예금에 대하여 예금주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급하고 있고 예금주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내부규정으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예금주로부터 환급청구가 있으면 지급한 다음 잡손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효 소멸된 예금을 이익으로 계상하되 고객이 가지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으면서 예금을 몰려주는 것뿐이다.②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채권 등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채무자에게는 이익이 확정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