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매입처들의 상호가 같고, 원고와의 거래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각 새로운 매입처를 소개시켜 준 후에는 거래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매입처들에게서 받은 명함에는 모두 같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처들의 상호가 같고, 원고와의 거래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각 새로운 매입처를 소개시켜 준 후에는 거래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매입처들에게서 받은 명함에는 모두 같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44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91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9.19.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7.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4째 줄 "2010. 7. 20."을 "2010. 7. 7."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3쪽 8째 줄 [인정 근거]에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다음에 ”갑 제20호증”을 추가 한다. O 제1심 판결 4쪽 11째 줄 ”믿지 아니하고”를 ”믿지 아니하고(당심 증인 구AA의 일부 증언 역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같은 줄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