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므로, 그에 대한 각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 그 조달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이중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므로, 그에 대한 각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 그 조달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이중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
사 건 2011누43999 법인세등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610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 판 결 선 고
2012. 7. 20.
1. 원고의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2. 3. 정CC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 피고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000원을 이미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고 2009 사업년도에 위 미수금을 전부 회수하여 법인세신고를 마쳤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고,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한 후 인정 이자를 계상하여 정상적으로 세법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도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 칙은 법규성이 없고 법인세법 제67조 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위 통칙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단기대여금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오므로 위 통칙은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 방국세청장이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위 통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은 이 법원에서 한 피고 경정으로 취하되어 그 부분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