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임대하여 주었다는 점이 믿기 어려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통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임대하여 주었다는 점이 믿기 어려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통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1누439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구합4361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0. 판 결 선 고
2012. 7. 11.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 취득자금을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재산취득자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원고가 자력으로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는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권FF로부터 이 사건 원고 계좌에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이체 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비록 원고와 이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원고였으므로 그 반환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 원고 계좌에 입금된 000원은 원고 것이다. 설령 위 000원 중 000원이 사실상 이AA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AA이 부담하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000원도 원고 것이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000원이므로 위 000원과 이자 수익으로 지급될 수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1964년생으로 연령이 적지 않고, 2002. 3. 1.부터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여 현재 교감 직위에 있어 직업이 안정적이며, 교감 급여를 받고 있어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000원, 잔금 000원을 각 지급기일에 이AA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5. 7. 8. 제1차 중도금과 동일한 000원, 2005. 8. 31. 제2차 중도금과 동일한 000원, 2006. 4. 11. 제3차 중도금과 동일한 000원을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이AA은 원고에게 각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다[피고는, 이AA이 2006. 10. 1.부터 OO 507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2005. 6. 30.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주소를 OO 507호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위 영수증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AA은 2005. 1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 부에 주소가 2005. 6. 30. OO 507호로 바뀌었다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한 것으로 보아 2005. 6. 30. OO 507호에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점(갑 제2호증), 원고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금액과 일치하고 그 시기도 근접하고 있는 점, 이AA은 2008. 1. 24.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수증은 출국 전에 작성되었을 것이고 피고가 세무조사한 시점은 출국 후 1년여가 지나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모두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AA이 제1, 2차 중도금을 받아 OO 1118호를 임대하여 이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AA은 2005. 7. 13. 서울 OO구 OO 동 1445-4 OO 1118호로 이사한 것으로 보아 원고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⑤ 원고는 제3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6. 4. 11. 제3차 중도금과 동일한 000원을 인출하였고, 이AA은 같은 날 000원을 자신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000원이 000원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⑥ 피고는 이AA이 2006. 8. 8. 000원, 최DD가 2006. 8. 30. 000원을 권FF에게 지급하여 원고가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 000원 반환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 매매자금 출처는 이AA과 최DD가 지급한 위 000원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 매매대금 중 000원(약 95%)을 지급한 이후인 2006. 8. 이AA과 최DD가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차 보증금 000원 반환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AA과 최DD가 000원 채무 상환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AA, 최DD가 원고가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 000원 반환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채무 상환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 매매대금을 증여하는 것과 임대차보증금 000원 반환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증여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다르다.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지 않다.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