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예금의 입금시기 및 이 사건 각 예금을 발견한 경위로 보아 사전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3784 선고일 2012.09.07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망인이 각 예금을 증여한 것은 맞으나 특별수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각 예금의 금액이나 입금시기 및 이 사건 각 예금을 발견한 경위나 시점 등을 보면 망인은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437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7. 선고 2011구합2067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30.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9째 줄의 "2010. 10. 22."을 "2010. 12.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88. 7. 4. HH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망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는 1990. 6. 15.부터 1991. 4. 22.까지 23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000달러를 망인이 개설하여 둔 원고 명의의 SS은행 및 E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망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1991. 8. 21. 이 사건 점포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HH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하였는데, 이 사건 각 예금은 위 매각대금으로 망인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빌린 미화 000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 예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 제3호증의 1, 2, 제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가 1990. 6. 15.부터 1991. 4. 22.까지 23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000달러를 원고 명의의 SS은행 및 EE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1988. 7. 4. 이 사건 점포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HH은행, 채무자 망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1. 8. 21. 말소된 사실, 원고와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이AA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망인이 1990년경 이 사건 점포를 000원에 매수할 당시 원고가 5천만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것은 사실이다’, ’망인은 2003년경 이 사건 주택과 점포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000원을 원고 몫으로 주겠다고 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000원을 은행에 예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망인의 자필 메모 중에 ’(원고가) 은행 돈을 값을 때 000불을 보냈으니 인정해 달란다. 90년대 000불이면 000원이다. 은행돈 5천만 원밖에 나는 못 받았지만 인정하겠다고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 위 소송에서 망인의 친언니인 노BB가 작성한 ’망인이 1990년경 이 사건 점포를 매입할 당시 원고가 망인에게 5천만 원 가량 대여해 준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인증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HH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망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 하였고, 이 돈을 재원으로 망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이 망인에 대한 대여이고 이 사건 각 예금은 이러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인지에 관해 살펴보면, 갑 제4,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예금은 이 사건 점포의 취득에 재원이 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원고가 위와 같이 기여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망인이 원고의 몫을 인정하여 이 사건 점포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아래 여러 사정과 함께 망인과 원고가 양모자 관계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망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을 증여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예금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망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시점으로부터 12 내지 13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 각 예금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한 이후 이 사건 각 예금이 입금될 때까지 망인에게 특별히 채무변제를 촉구한다거나 쌍방이 대여금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망인의 위 메모 내용에서 보듯이 원고가 망인에게 은행돈 갚을 때 보낸 000불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은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점포의 취득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있으니 나중에 원고 몫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 나) 망인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예금을 한 것이라면, 망인이 이 사건 각 예금을 한 후 원고에게 그 금액과 예금 사실을 알리고, 원고도 그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야 이에 관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갑 제9호증의 1, 3의 각 기재를 근거로 망인이 이 사건 각 예금을 할 당시 원고가 개략적으로 이 사건 각 예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각 예금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었다면 당시 원고가 미국에 거주하던 중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정확하게 얼마의 돈이 어디에 입금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당시 이에 관해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정은 오히려 이 사건 각 예금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취득에 대한 원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그 몫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위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서울가정법원 2010느합199)에서 ’원고는 1990년 경 망인에게 5천만 원 내지 000불예 상당한 돈을 송금하였고, 망인은 1990년경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후 2003년경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남기자 원고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서 원고 몰래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마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을 증여한 것은 맞으나 특별수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라) 원고는 갑 제8호증의 1, 2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예금액 000원이 원고가 망인에게 빌려 준 미화 000달러 및 약 13년간의 이자에 적정한 금액이 라고 주장할 뿐, 어떤 근거로 변제금액이 이 사건 각 예금액인 000원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못하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1990. 7.경 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6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 1990. 5. 14. 개설된 원고의 HH은행 가계금전신탁계좌에 1990. 5. 14.부터 1990. 5. 28.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000원, 1990. 6. 19. 000원, 1990. 7. 6. 000원이 각 입금 되었고, 1990. 7. 9. 000원이 출금된 사정을 그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진술은 이 사건 소송에서의 대여시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1990. 6. 15.부터 1991. 4. 22.까지 23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000달러를 망인이 개설하여 둔 원고 명의의 SS은행 및 EE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을 제출하였다)과 일치하지 않아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