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망인이 각 예금을 증여한 것은 맞으나 특별수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각 예금의 금액이나 입금시기 및 이 사건 각 예금을 발견한 경위나 시점 등을 보면 망인은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망인이 각 예금을 증여한 것은 맞으나 특별수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각 예금의 금액이나 입금시기 및 이 사건 각 예금을 발견한 경위나 시점 등을 보면 망인은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437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7. 선고 2011구합2067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9.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30.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9째 줄의 "2010. 10. 22."을 "2010. 12.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 제3호증의 1, 2, 제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가 1990. 6. 15.부터 1991. 4. 22.까지 23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000달러를 원고 명의의 SS은행 및 EE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1988. 7. 4. 이 사건 점포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HH은행, 채무자 망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1. 8. 21. 말소된 사실, 원고와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이AA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망인이 1990년경 이 사건 점포를 000원에 매수할 당시 원고가 5천만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것은 사실이다’, ’망인은 2003년경 이 사건 주택과 점포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000원을 원고 몫으로 주겠다고 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000원을 은행에 예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망인의 자필 메모 중에 ’(원고가) 은행 돈을 값을 때 000불을 보냈으니 인정해 달란다. 90년대 000불이면 000원이다. 은행돈 5천만 원밖에 나는 못 받았지만 인정하겠다고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 위 소송에서 망인의 친언니인 노BB가 작성한 ’망인이 1990년경 이 사건 점포를 매입할 당시 원고가 망인에게 5천만 원 가량 대여해 준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인증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HH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망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 하였고, 이 돈을 재원으로 망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이 망인에 대한 대여이고 이 사건 각 예금은 이러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인지에 관해 살펴보면, 갑 제4,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예금은 이 사건 점포의 취득에 재원이 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원고가 위와 같이 기여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망인이 원고의 몫을 인정하여 이 사건 점포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아래 여러 사정과 함께 망인과 원고가 양모자 관계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망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을 증여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예금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