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의 소재지가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가족들과 떨어져 농지소재지에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원인이 배우자와의 불화때문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근무하던 회사의 소재지가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가족들과 떨어져 농지소재지에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원인이 배우자와의 불화때문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누434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318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1. 판 결 선 고
2012. 6.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4쪽 제15 내 지 18행의 『원고는 위 기간이 포함된 1988년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와는 약 85km나 떨어진 반면 위 평택시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와 가까운 평택시 OO동 000 소재 BB통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을 『원고가 1988년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근무한 BB통운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원래 ’부천시 오정구 OO동 000’이었다가 1999. 7. 30.경에 ’평택시 OO동 000’로 이전되었는데(을 제9호증, 가지번호 생략), 위와 같이 이전된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85km 이상 떨어진 반면에 위 평택시 OO동 000 OO아파트 OOO동 000호와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라고 고쳐 쓰고,②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 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