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3449 선고일 2012.10.12

(1심 판결과 같음) 한・일 조세조약 제24조 제4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자본을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가 주식을 ‘직접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4344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유한회사 외 3명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3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679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1. 판 결 선 고

2012. 10. 12.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0. 7. 12. 원고 XX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OO발전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및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YY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2008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및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2,727,26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여수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AA발전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2008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및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2010. 7. 19."을 "2010. 7. 1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2010. 7. 19."을 "2010. 7. 1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표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친다. (아래 표 생략)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