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시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3029 선고일 2012.06.08

증여자가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고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자산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유상증자시 주식취득자금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43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XX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647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6.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백AA는 2006.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주었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3. 10.부터 2010. 4. 13 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배우자인 한BB가 2003년에 이 사건 법인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6. 5. 11. 원고에게 명의개시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2010. 5. 19.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증여서II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11.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l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처음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지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한BB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아니라 유상증자 청약자금인 000원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위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박DD은 2003. 11 경 지인인 민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을 제공하면 자신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후에 주식을 이전 해줄 것을 약속하였고, 민CC이 친구인 한BB에게 증자대금을 함께 조달할 것을 권유하자 한BB가 이를 수락하였다-

2. 한BB는 2003. 12. 9. 민CC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청약자금 명목으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민CC은 같은 날 박DD에게 위 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러나 박DD은 이 사건 법인의 2003. 12. 13.자 유상증자에 위 000원 중 일부 금원만으로 청약을 하게 되었고, 민CC에게 위 000원 중 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민CC은 그 중 000원을 한BB에게 반환하였다.

4. 한편 박DD은 2005. 3. 25. 이 사건 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할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주(액면가 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20,000주는 2005. 5. 3.자 액면분할로 200,000주(액면가 000원)로 주식수가 증가하였다

5. 박DD은 2005. 5. 31. 민CC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000원 중 미반환금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0주에 관하여 민CC의 처인 백AA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주었고, 백AA는 2006.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0주 중 이 사건 주식 100,000주에 관하여 한BB의 처인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l의 각 기재, 제1섬 증인 민CC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자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BB가 친구인 민CC의 권유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청약자금 명목으로 000원을 민CC에게 송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 금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청약을 권유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한BB의 통장에서 송금된 위 000원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의 aa증권 계좌에서 2002. 5. 17. 인출된 000원이 같은 날 한BB의 bb은행 계좌로, 원고의 bb은행 계좌에서 2002. 9. 16. 인출된 000원이 같은 날 한BB의 위 bb은행 계좌로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BB가 원고로부터 2차례 송금받은 위 bb은행 계좌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입출금이 반복되는 한BB의 사업관련 계좌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한BB가 민CC 에게 000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지 1년이 훨씬 지난 2003. 12. 9 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과 위 000원이 동일한 금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한BB는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고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자산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유상증자 청약 자금인 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이 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와 제1심 증인 민CC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라 위 인 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박DD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주(액면가 000원)는 박DD이 2003. 12. 13.자 유상증자가 있기 이전 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위 유상증자로 인해 새로이 배정받은 주식의 합계로 보이는 점, 위 20,000주는 2005. 5. 3. 액면분할로 인하여 비로소 200,000주(액면가 000원)로 주식수가 10배 증가하는 점, 박DD은 민CC으로부터 차용한 유상증자대금 중 미상환된 금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200,000주에 관하여 민CC의 처인 백AA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DD이 백AA에게 명의개서를 하여 줄 당시까지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 위 주식 200,000주의 소유자는 박DD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한편 민CC은 한BB로부터 송금받은 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000원을 박DD에게 송금하였는데, 박DD은 위 000원 중 일부 금원만 을 청약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중 000원은 위 유상증자 후 곧바로 반환하였던 점, 그런데 유상증자로 주식을 배정받았던 박DD은 주식을 민CC에게나 한BB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한 뒤 민C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미반환 금원 000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명목으로 민CC의 처인 백AA 에게 위 주식 200,000주 모두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BB가 민CC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박DD이 이 사건 주식 100,000주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위와 같이 한BB가 2003. 12. 9. 민CC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가 000원을 반환받은 후 2006. 5. 11. 민CC의 처인 백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받았는데, 원고가 명의개서를 받은 시점이 한BB가 송금한 후 2년 5개월 이상이나 지난 시점인 점, 이 사건 주식은 한BB가 송금한 위 000원 중 마상환된 금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100,000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한BB라고 봄이 상당하다.
  • 라) 그리고 한BB가 민CC에게 송금한 000원 중 000원이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청약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어 이 사건 법인 주식 10,000주(액면분할로 이 사건 주식 100,000주가 되었다)를 배정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 마) 원고는 당초 박DD으로부터 민CC이, 또 민CC으로부터 한BB가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받았을 때 민CC의 처인 백AA와 한BB 처인 원고가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한BB의 자금으로 민CC에게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자금을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와 제1심 증인 민CC의 일부증언 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민CC이나 한BB가 위와 같이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받을 당 시 원고가 직접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