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고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자산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유상증자시 주식취득자금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증여자가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고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자산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유상증자시 주식취득자금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43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XX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647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6. 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처음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지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한BB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아니라 유상증자 청약자금인 000원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위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박DD은 2003. 11 경 지인인 민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을 제공하면 자신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후에 주식을 이전 해줄 것을 약속하였고, 민CC이 친구인 한BB에게 증자대금을 함께 조달할 것을 권유하자 한BB가 이를 수락하였다-
2. 한BB는 2003. 12. 9. 민CC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청약자금 명목으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민CC은 같은 날 박DD에게 위 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러나 박DD은 이 사건 법인의 2003. 12. 13.자 유상증자에 위 000원 중 일부 금원만으로 청약을 하게 되었고, 민CC에게 위 000원 중 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민CC은 그 중 000원을 한BB에게 반환하였다.
4. 한편 박DD은 2005. 3. 25. 이 사건 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할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주(액면가 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20,000주는 2005. 5. 3.자 액면분할로 200,000주(액면가 000원)로 주식수가 증가하였다
5. 박DD은 2005. 5. 31. 민CC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000원 중 미반환금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0주에 관하여 민CC의 처인 백AA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주었고, 백AA는 2006.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0주 중 이 사건 주식 100,000주에 관하여 한BB의 처인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l의 각 기재, 제1섬 증인 민CC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자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BB가 친구인 민CC의 권유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청약자금 명목으로 000원을 민CC에게 송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 금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청약을 권유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한BB의 통장에서 송금된 위 000원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의 aa증권 계좌에서 2002. 5. 17. 인출된 000원이 같은 날 한BB의 bb은행 계좌로, 원고의 bb은행 계좌에서 2002. 9. 16. 인출된 000원이 같은 날 한BB의 위 bb은행 계좌로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BB가 원고로부터 2차례 송금받은 위 bb은행 계좌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입출금이 반복되는 한BB의 사업관련 계좌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한BB가 민CC 에게 000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지 1년이 훨씬 지난 2003. 12. 9 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과 위 000원이 동일한 금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한BB는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고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자산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유상증자 청약 자금인 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이 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와 제1심 증인 민CC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라 위 인 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