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하였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다른 의료기술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하였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다른 의료기술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1누428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312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0. 판 결 선 고
2012. 8.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