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6%의 이자를 수취하고 대여한 이상,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인 연 9%로 이자소득 재산정하여 실제 수수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경정 권한 자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6%의 이자를 수취하고 대여한 이상,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인 연 9%로 이자소득 재산정하여 실제 수수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경정 권한 자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42804 법인세등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2209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7. 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5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6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정AA에 대한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0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감액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이 법원에서 200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해 청구취지 와 항소취지를 위 금액으로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5째 줄 l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당초 처분’으로 고치고, 같은 쪽 주1)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며, 같은 쪽 [인정근거]란에 “을 제17호 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6쪽 2째 줄과 5째 줄의 “연 9%11 바로 다음 부분에 ”(2007 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연 6.53%)를 각 추가하며, 제1심 판결 8쪽 19째 줄과 20째 줄의 ”위 약정서에는 되어 있을 뿐이어서 “부분을 ”갑 제8호증의 2에는 오승프라임으로부터 가스를 할인공급 받는 주체가 동일운수 주식회사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II로 고치고, 제1심 판결 각 해당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